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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24년 육아휴직 기간 확대 등 모성보호 제도 개선 주요 내용

by 관리팀 최팀장 2023. 11. 13.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과 동시에 여성들만이 육아를 부담한다는 인식을 완화하고, 직장인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24년도 저출산 문제 등 육아 관련 모성보호 제도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하에서는 '24년도에 구체적으로 확대되고 개선되는 모성보호 제도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모성보호제도-개편내용

 

육아휴직제도 개선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육아휴직 확대를 위해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여 6개월을 추가로 더 사용할 수 있는 6+6 부모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적용 요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까지 추가로 육아휴직 급여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부가 모두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요건과 부부 공동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선 내용

기존 3+3 부모 육아휴직제도는 3개월까지만 부부 각각 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되었으나, 개선된 제도는 첫 6개월까지 부부 각각 최대 45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구 분  현 행 (2022년부터 시행) 개 편 (2024년부터 시행)
제 도 3+3 부모 육아휴직제 6+6 부모 육아휴직제
사용 가능 자녀 나이 생후 12개월 이내 생후 18개월 이내
지원 기간 휴직 후 처음 3개월 휴직 후 처음 6개월
1인당 지급 금액(상한액) 월 200 ~ 300만원 (상한액)

<부부 각각 지급 상한액>
 - 1개월 200만원 
 - 2개월 250만원
 - 3개월 300만원
월 200 ~ 450만원 (상한액)

<부부 각각 지급 상한액>
 - 1개월 200만원
 - 2개월 250만원
 - 3개월 300만원
 - 4개월 350만원
 - 5개월 400만원
 - 6개월 450만원

 

1인당 지급 금액은 부부 각각 지급되는 금액으로 1개월부터 6개월까지 조금씩 차등이 있지만 6개월 차에 부부 각각 450만원씩 지원 받으면 최대 900만원을 지급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 최대 1년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포함할 경우 최대 2년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자녀 연령과 지원 기간을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구 분 현 행 개 편
지원 가능 자녀 나이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12세 또는 초등학교 6년 이하
지원 기간 최대 2년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최대 3년 (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2배)

 

자녀 연령과 지원 기간 확대  뿐만 아니라 단축 업무 분담 지원금을 신설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는 직원의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한 동료 직원에게 사업주가 일정 부분 보상을 하면 정부에서 월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난임치료 휴가기간 확대

 

난임인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사업주에게 휴가를 신청하면 연간 3일 이내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었는데 최대 6일까지 난임치료 휴가 기간을 확대합니다.

구 분 현 행 개 편
휴가 기간 연간 3일 (1일 유급) 연간 6일 (2일 유급)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확대

 

배우자가 출산 한 경우 10일의 휴가가 부여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5일분의 급여가 지원되었는데, 이를 10일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구 분 현 행 개 편
급여 지원 기간 5일 10일
분할 사용 횟수 1회 3회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제도의 실질적인 사용을 위해 '24년도 6+6 부모 육아휴직제도 도입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등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제도가 시행되지만 제도 시행과 더불어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장 문화 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 제도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제도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신고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ise-compa.com/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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