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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육아휴직 사용 거부 등 모성보호 위반 신고 방법 및 사례 알아보기

by 관리팀 최팀장 2023. 10. 31.

근로기준법 또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당연히 보장하는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관련 휴가·휴직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사용했음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직원들은 오로지 본인 혼자 불합리함을 견뎌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고용노동부에서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고센터 이용 및 실제 사례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당당하게사용하세요

 

모성보호 익명 신고센터란?

 

모성보호 익명 신고센터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사업주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제도를 부여하지 않거나 이를 사용했음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등 법을 위반하거나 법에서 규정한 내용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근로자가 익명으로 신고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익명으로 신고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누구나 이 사이트로 들어가서 신고하기 버튼을 누른 후 사업주의 위반 내용을 자세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신고내용을 접수 받은 고용노동부 담당자는 즉시 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위반된 내용이 확인되면 근로 감독 또는 사업장 행정지도를 실시합니다.

 

신고 규정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관련 신고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함

▶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함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2)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함

▶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

 

출산휴가 (임산부 보호) (근로기준법 제74조)

 

▶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 전후휴가를 주어야 함.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함

 

배우자 출산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2)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함. 이 경우 사용한 휴가 기간은 유급으로 함

 

난임치료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3)

 

▶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함

 

가족돌봄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 2)

 

▶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함

 

모성보호 신고센터 신고 사례

 

아래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모성보호 신고센터 접수되었던 실제 사례들입니다.

육아휴직 위반 사례

 

▶ 육아휴직 연장을 희망할 경우 퇴직 후 재입사할 것을 권유하며, 육아휴직 연장 사용을 제한하려 함

▶ 육아휴직 후 퇴사 종용

▶ 육아휴직 사용 거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위반 사례

 

▶ 육아휴직 1년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주 15시간을 신청했는데 단축근무를 신청하지 말라고 멀리(전보) 보내려는 것인지 의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거부하는 분위기

▶ 담당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공무원만 사용할 수 있고 근로자로 계약된 공무직은 사용할 수 없다고 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싶으나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하라고 했음

 

출산휴가 위반 사례

 

▶ 출산휴가 90일 미부여

▶ 출산휴가 종료 후 기존 근무자가 있어 원직 복직이 힘들다고 함 (대기발령)

 

가족돌봄휴가 위반 사례

 

▶ 노부모 건강검진 등으로 부모님 모시고 서울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겠다고 돌봄 휴가를 신청했으나 회사에서 거부함

 

배우자 출산휴가 위반 사례

 

▶ 제왕절개로 출산하고 병원에 입원 중인데, 남편이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다 쓰지 못하고 3일만 사용 후 출근함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불리한 처우가 가장 많이 신고되었고, 위와 같은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장 근로 감독을 실시하여 사업주를 처벌하거나 행정지도하여 시정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사업주가 모성보호 관련 제도를 위반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신고센터를 통해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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