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설문조사에 의하면 직장인의 10명 6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해신고도 못한채 회사를 그만뒀다고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을 때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징계를 위해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꿀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직장 내 괴롭힘이란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문제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가는 당사자와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행위기간이 일시적인지 지속적인지 등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직장 내 괴롭힘 대처방법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을 때 실무적인 대처방법은 가해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4촌이내의 친·인척이 가해자인 경우 관할고용노동청에 직접 신고하면 되지만 직장내 관련부서장 또는 동료직원의 경우에는 사내고충처리센터 또는 인사팀에 먼저 신고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와 그 친·인척의 괴롭힘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이로 인해 다른 가해자의 행위는 사내고충처리센터 또는 인사팀에 먼저 신고를 해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 해결을 바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입증하고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하고 대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첫째, 사업자에게 의무조치를 요구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조항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관련법률에 따라 사업주에게 관련 조치 의무 이행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해태할 경우 관할고용노동청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사업주의 조치 의무 》
위반 행위 | 내 용 |
직장 내 괴롭힘 조사의무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피해 근로자등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피해 근로자 보호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가해자에 대한 조치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피해자의 요구에 대하여 사업주가 위와 같은 조치 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적극적인 요구를 해야 한다.
둘째, 관련 증거를 수집한다.
관련 조치 의무에 따라 사용자에게 조사의무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직장 내 조사에 경우 공정성의 시비가 있을 수 있고 법무법인 또는 노무법인 등 외부기관을 통한 조사를 하더라도 외부기관의 결과를 가지고 사용자가 악용할 수 도 있으므로 피해자는 사용자의 조사에만 전적으로 의지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관련 증거를 최대한 많이 수집해야 한다.
관련증거로는 행위 당시 1) 메세지 2) 카카오톡 대화내용 3) 이메일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내용의 자료가 없으면 4) 직장동료의 진술 5) 본인이 작성한 일기 등이 있을 수 있다.
동료의 진술 또는 일기의 경우 날짜, 시간, 장소, 당시 상황, 대화 내용 등을 최대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거나 작성하여야 한다.
셋째, 관련 조사는 녹음한다.
사내 조사과정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실적인 조사과정은 피해자를 압박하거나 의심하거나 관련없는 과거의 사실을 근거로 피해자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다.
위와 같은 경우 피해자는 조사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조사보다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서만 객관적으로 조사해 달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관련 조사는 녹취한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불리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아도 된다.
제3자에 의한 녹음이 아닌 대화 당사자간 녹음은 불법이 아니므로 꼭 녹음하여 불리한 상황에 대비하자.
넷째, 심리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자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심리치료는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해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 조사 과정에서 병원의 진료기록을 간접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산재신청시에도 중요한 자료이므로 적극적으로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직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등으로 정신적 외상을 겪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료 전문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https://www.kosha.or.kr/kosha/business/healthcenter.do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도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가해자의 징계는 커녕 피해자가 오히려 회사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가해 행위 발생시 관련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등 위의 대처방법을 참고하여 미리 준비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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