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연말정산을 위해 준비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자료를 다운받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연말정산 시기 자료를 취합하고 정리해야 하는 회사 비용을 줄이고자 국세청이 직접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아래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기간 및 이용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개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기존에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 개인이 국세청 홈택스에 직접 접속하여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한 후 회사에 제공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서 받은 자료를 취합하고 정리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구조였는데, 회사가 국세청에 근로자 정보를 입력하고 근로자 본인이 동의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소속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3년도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주요 개선 내용
국세청은 근로자 본인과 회사 담당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23년도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개선하였습니다. 개선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기 존 | 개 선 |
---|---|---|
근로자 명단 입력 방법 | 회사 담당자가 매년 근로자 명단을 재입력하거나 엑셀 업로드 필수 |
근로자 명단이 전년과 동일하면 명단불로오기를 통해 한번에 등록 가능 |
자료동의 절차 | 근로자 자료제공 동의 안내를 회사가 전담하여 안내 | 국세청이 근로자 휴대폰으로 자료제공동의 알림 전송 |
일괄동의 파일형식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시 PDF형식 파일만 제공 | PDF파일 뿐만 아니라 용량이 작은 경우 XML형식 파일도 병행하여 제공 |
일괄제공 서비스 일정 및 이용 방법
국세청에서 발표한 '23년도 일괄제공 서비스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 연말정산 대상자 명단등록
▶ 이용을 원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근로자 명단을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하면 되고, 이용 대상 근로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24.1.14일까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만일 '23.11.30일까지 근로자 명단이 확정되지 않아 등록하지 못한 회사도 '24.1.14일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 등록 기간 : '23.10.31. ~ 11.30.
▶ 수정 기한 : '24.1.14.
▶ 등록 방법 : 명단 등록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엑셀 서식을 다운로드해 업로드하거나 직접 입력
▶ 개선 내용 : '23년도 개선 사항으로 전년도 이용한 회사는 전년도 명단 제출하기 기능으로 한번에 재등록 및 수정 가능
(근로자) 자료제공 확인 및 동의
▶ 이용을 원하는 근로자는 주어진 기간 동안 일괄 제공되는 자료와 범위 등을 홈택스에서 확인 및 동의해야 합니다.
▶ 확인 기간 : '23.12.1. ~ '24.1.19.
▶ 확인 방법 : 근로자는 확인 기간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를 확인 및 동의해야 함
(회사) 간소화 자료 일괄 다운로드
▶ 회사는 주어진 기간 동안 국세청이 제공한 근로자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운로드해 회사 시스템에 일괄 업로드하면 됩니다.
▶ 이용 기간 : '24.1.20. ~ '24.3.11.
성인이 되는 자녀 동의 절차 간소화
'23년도 국세청 연말정산 개선사항으로 올해 성인이 된 자녀가 있는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자녀의 동의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자녀가 연도 중 성인이 될 경우 미성년일 때 제공되었던 기본공제, 자녀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이 종료되고 계속 제공받으려면 자녀의 동의가 필요한데, 자녀 모바일로 직접 안내하도록 하여 동의 절차를 간단하게 하였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들이 홈택스에 직접 접속하여 자료를 다운로드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가 없어지고, 회사 담당자는 자료를 취합하고 정리해야 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효율적인 서비스이므로 기간 내 많이 이용하여 편리한 연말정산이 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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