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을 하면 우리는 사람들과 부딪칠 수 밖에 없습니다. 업무에서 발생하는 작은 갈등에 대해서는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지시와 통상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되는 요소들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
어떠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 인해 3)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면 발생장소가 회사가 아닌 회식 또는 사적 공간, 심지어 메신저 등 온라인의 공간에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직장에서의 지위는 괴롭힘에 행위자가 직위·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는데, 통상 직장내 수직관계, 정규직 여부, 업무상의 영향력 등을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행위자의 우위성이 인정되더라도 문제된 행위가 업무수행 중이거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발생한 것으로 사회 통념에 비춰봤을 때 적절하지 않은 행위이어야 합니다.
직장 내 동료들끼리 사적인 볼일을 보던 중 발생 한 갈등은 업무수행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여지기 어렵기 때문에 괴롭힘에 해당되기 어렵고, 업무상 필요에 의한 지시 및 명령은 그 지시가 사회 통념에 벗어나지 않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물리적인 폭행 및 정신적 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화장실 앞 자리배치 등 피해자가 제대로 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또한 괴롭힘으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사례
아래의 사례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메뉴얼에 나와 있는 예시들입니다.
인정 사례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으로 부여함
○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
○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
○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트림
○ 신체적인 폭행 또는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함
○ 집단 따돌림
○ 컴퓨터, 전화 등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
불인정 사례
○ 신제품 디자인 향상을 위해 팀장이 소속 팀원에게 수차례 새로운 디자인을 요구하여 담당자가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 실적이 좋지 않아 상급자가 근무평정을 낮게 주어 승진에서 누락한 경우
위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한 판단요소와 구체적인 사례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떠한 행위가 괴롭힘으로 인정이 되었을 때 피해자는 행위자를 즉시 신고하여 관련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피해자의 철저한 대처 방법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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