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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를 활용한 피해 보상 방법 알아보기

by 관리팀 최팀장 2023. 12. 13.

 

의사의 처방 또는 약사의 소개에 따라 먹은 약을 먹고 부작용을 겪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가벼운 부작용인 경우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입원까지 요하는 큰 부작용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소송으로만 피해 구제 받을 수 있을 거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소송 없이 피해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피해 보상받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제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란?

 

우리가 약을 올바르게 복용했더라도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면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거나 심하면 장해, 사망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구제해 주는 제도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입니다. 최근 제도가 더 개선되면서 코로나19 치료제 등 긴급 사용 승인된 의약품을 사용한 후 발생한 부작용 역시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해 줍니다.

 

보상받을 수 없는 부작용

 

의사에게 처방받은 약을 먹거나 처방전이 없더라도 약국에서 구매한 약을 먹고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가벼운 부작용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 속 쓰림, 설사, 두드러기 등의 비교적 가벼운 부작용의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부작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통약을 먹고 호흡곤란이나 쇼크 등의 증상이 나타나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의약품이 아닌 경우

 

건강보조식품인 영양제를 먹고 발생한 부작용은 치료를 위해 복용한 것이 아니므로 보상받을 수 있는 부작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피해보상 내용 및 금액

 

의약품 부작용 피해에 따른 구체적인 보상 내용은 진료비,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를 보상합니다.

 

구 분 내 용
진료비 입원치료비 30만원 이상 신청 가능
2천만원 이하 범위에서 보상
사망일시보상금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년치 보상
장애일시보상금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 보상
  1등급 :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년치 100% 보상
2등급 :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년치 75% 보상
3등급 :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년치 50% 보상
  4등급 :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년치 25% 보상  
장례비 평균임금의 3개월치 보상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진료비 : 해당 진료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

▶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

 

신청 방법

 

의약품을 복용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구제 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피해 보상 여부에 대한 문의는 아래의 번호로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 부작용 피해 문의 : ☎ 1644-6223 또는 14-3330

▶ 인터넷 접수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 > 부작용 피해 구제 클릭 접수

 

안전관리원-바로가기

 

피해구제제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

 

▶ 필요 서류 : 피해 구제 급여 신청서, 진료기록 사본, 투약 내역서, 처방전 등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절차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의사, 약사,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심의위원회에서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구제절차

 

약은 아픈 부위에 통증을 줄여주는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만, 부작용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을 먹고 부작용이 생겼을 때 올바르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작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를 잘 활용하여 제2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