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저출산대책의 하나로 '24년도 부모 급여를 확대하여 지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부모 급여가 얼마나 확대되었고,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급여란?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해 정부에서 가정양육을 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시간제 보육 등을 사용할 경우 월 단위로 지급해 주는 수당을 말합니다.
지급 형태 및 지급 요건
지급 형태
부모 급여는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바우처 형태로 지급이 됩니다.
지급 요건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급이 되며 만 0세와 만 1세로 구분하여 지급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 만 0세 : 가정 양육 시 현금이 지급되고,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차액 지급,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 지급
▶ 만 1세 : 가정 양육 시 현금이 지급되고,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 지급
'24년 부모급여 확대 내용
구 분 | 기존 ('23년) | 변경 ('24년) |
---|---|---|
만 0세 | 월 70만원 | 월 100만원 |
만 1세 | 월 35만원 | 월 50만원 |
지급 방법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지급 금액 : 만 0세는 1인당 월 100만원, 만 1세는 1인당 월 50만원
▶ 지급 방식 : 계좌 이체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가능)
▶ 지급일 : 매월 25일 (지급일이 토,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보육료로 지급하는 경우
▶ 지급 금액 : 만 0세는 1인당 월 보육료 전액과 현금 차액 지급, 만 1세는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지급
▶ 지급 방식 :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종일제 아이돌봄의 경우
▶ 지급 금액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전액 지급
▶ 지급 방식 :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주의 사항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하고, 이후 신청 시 소급 지원이 불가합니다. 부모 급여를 현금으로 받으면서 동시에 바우처가 중복 지급 되지 않으며, 현금으로 지급받는 중 어린이집으로 이동 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변경 신청도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24년도 출산 예정이거나 만 2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에게는 큰 지원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 사항을 잘 확인하시고, 가정 여건에 맞춰 현금 또는 바우처로 신청하셔서 확대된 부모 급여의 혜택을 모두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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