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추워지면서 온도를 높이기 위해 도시가스 사용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요금부터 음식료품까지 모든 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도 상승하였는데, 겨울철 조금이나마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과 그로 인해 돌려받을 수 있는 캐시백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이란?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은 주택 도시가스 요금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겨울철 도시가스를 전년도 보다 3% 이상 적게 사용하면 절감 비율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참여 대상 및 제외 대상
참여 대상
개별난방 및 중앙난방 등 주택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캐시백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 전출, 전입으로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 기간과 비교 기간의 전체 도시가스 사용량을 조회할 수 없는 경우
▶ 주택 난방 도시가스가 아니라 산업용 또는 업무난방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 신청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잘못 기입하여 사용량 조회를 할 수 없는 경우
▶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 기간과 비교 기간 중 세대별 사용량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사유로 절감 기간과 비교 기간의 사용량 조회를 할 수 없는 경우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3. 12월 ~ '24. 3월까지 (4개월간)
▶ 신청 방법 :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홈페이지
절감 기간과 비교 기간
▶ 절감 기간 : '23. 12월 ~ '24년 3월 ( '24.1월 ~ '24. 4월 고지서 발행분)
▶ 비교 기간 : '22. 12월 ~ '23년 3월 ( '23.1월 ~ '23. 4월 고지서 발행분)
캐시백 지급 기준
전년도 비교 기간 동안 3% 이상 절감 시 절감 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절감 비율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기준금액이 높아집니다. 평균적으로 절감 비율에 따라 50원 ~ 200원/㎥ 캐시백이 지급됩니다. 기온 상승에 따라 특별한 노력 없이 자연적으로 절감되는 경우는 온도 보정 계수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 캐시백 지급단가
구 분 | 3% 이상 ~ 10% 미만 | 10% 이상 ~ 15% 미만 | 15%이상 ~ 30% 이하 |
---|---|---|---|
지급단가 | 50원/㎥ | 100원/㎥ | 200원/㎥ |
▶ 겨울철 가구당 평균 400㎥를 사용한 경우 : 가스요금 364,500원 기준
절감율 | 절감 요금 | 캐시백 |
---|---|---|
5% (20㎥) | 18,200원 | 1,000원 |
10% (40㎥) | 36,400원 | 4,000원 |
20% (80㎥) | 72,900원 | 16,000원 |
실내온도를 1℃만 낮추더라도 도시가스요금을 7%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올 겨울에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하고 도시가스 사용을 절감하여 요금도 줄이고 캐시백까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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