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3년 11월 29일 기아자동차, 한국GM, 포르쉐코리아에서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판매한 3개 차종 15,81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 리콜 조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종들이 이번에 리콜 조치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콜 대상 차종
기아 쏘올 EV
기아자동차 쏘올 EV는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주차 P 모드로 이동하였으나 주정차 시 브레이크 자동 잠금 기능이 반영되지 않는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로 인해 주정차 시 차량이 밀릴 위험이 존재하여 리콜 조치에 들어갑니다.
▶ 결함 내용 :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소프트웨어 오류로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P 단으로 옮겼음에도 주정차 시 브레이크 자동 잠금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차량이 밀려 사고 발생 위험성이 있음
▶ 제작일자 및 대상대수 : '14.04.16. ~ '18.09.07. (6,106대)
▶ 시행 일자 : '23.12.4.(월)부터 ~
한국GM 트랙스 크로스오버
한국GM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 발생으로 계기판의 화면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리콜 조치에 들어갑니다.
▶ 결함 내용 :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계기판 화면이 표시되지 않아 경고등 및 지시등을 운전자가 확인할 수 없어 운전 중 사고 위험성이 있음
▶ 제작일자 및 대상대수 : '22.12.28. ~ '23.07.05. (9,627대)
▶ 시행 일자 : '23.11.29.(수)부터 ~
포르쉐 911
포르쉐 911은 에어백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 발생으로 사이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아야 할 상황에서도 사이드 에어백이 작동되어 운전자 및 탑승자가 다칠 위험이 존재하여 리콜 조치에 들어갑니다.
▶ 결함 내용 : 에어백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사이드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아야 할 사고에 사이드 에어백이 작동하여 운전자가 다칠 위험이 존재함
▶ 제작일자 및 대상대수 : '20.03.09. ~ '22.07.28. (79대)
▶ 시행 일자 : '23.12.1.(금)부터 ~
리콜 대상 차종 확인 방법
내 차가 이번에 발표한 리콜 대상 차종에 해당되는지와 구체적인 결함 내용이 궁금하면 자동차리콜센터 차량번호와 차대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아자동차, 한국GM, 포르쉐에서는 자동차 소유주들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시정방법을 공지할 예정이며, 리콜 실시 전 차량 소유주가 위 결함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서 수리 비용을 보상하오니 별도 보상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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