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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3년도 종합부동산세 변경된 주요 내용 알아보기

by 관리팀 최팀장 2023. 12. 1.

 

'23년도 종합부동산세 납부일이 고지 되었습니다. 고지서를 받고 낮아진 세금에 다들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23년도 부동산 세율 특히 주택 부분이 어떻게 달라져서 세금이 낮게 고지되었는지 변경된 종합부동산세 주요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종합부동산세-변경된-내용

 

종합부동산세 개요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 상가, 토지 등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6월 1일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개인별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후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되는 부분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방식 (주택분)

 

1. 소유한 모든 주택 공시가격 합계 -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 종부세 과세표준

2. 종부세 과세표준 × 세율 = 종합부동산세액

3. 종합부동산세액 - 공제할재산세액 = 산출세액

4.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부담상한초과세액 = 납부할 세액

 

'23년도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주요 변경 내용

 

'23년도 종합부동산세 주택분을 보면 크게 주택 공제금액과 세율, 다주택자 세부담상한율이 변경되었습니다.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공시된 주택 금액 합산 공제금액이 6억에서 9억으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구 분 '22년 기존 공제금액 '23년 변경 공제금액
일 반 6억원 9억원
1세대 1주택 11억원 12억원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집주인이 A주택 공시가격이 6억, B주택 공시가격이 8억이라고 했을 때 '22년도에는 기본공제금액이 6억이라 14억원에서 6억을 공제한 8억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했으나, '23년에는 14억에서 9억을 공제한 5억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게 됩니다.

 

주택분 세율 인하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2주택 소유자의 중과세율을 폐지, 기본세율로 적용하고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기본세율과 동일하게 인하하였습니다.

과세표준 기본세율 중과세율
'22년
(1~2주택)
'23년
(2주택 이하)
'22년
(3주택 이상,
조정지역2주택)
'23년
(3주택 이상)
3억원 이하 0.6% 0.5% 1.2% 0.5%
6억원 이하 0.8% 0.7% 1.6% 0.7%
12억원 이하 1.2% 1% 2.2% 1%
25억원 이하 1.6% 1.3% 3.6% 2%
50억원 이하 1.5% 3%
94억원 이하 2.2% 2% 5% 4%
94억원 초과 3% 2.7% 6% 5%

 

예를 들어 과거 조정지역인 서울에 주택을 2채 소유한 사람은 중과세율이 적용되었는데, '23년도에는 조정지역안 중과세율이 폐지되어 2주택 소유자는 조정지역 상관없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3주택 이상 소유하였더라도 주택 공시가격 합산 12억원이 안 된다면 기본세율과 동일한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주택자 세부담상한율 인하

 

조정지역 2주택 소유자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세부담상한율을 300%에서 150%로 인하하였습니다. 따라서 주택수와 상관없이 동일한 세부담상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구 분 세부담상한율
'22년 '23년
일반 1~2주택 150% 150%
조정지역 2주택, 3주택 이상 300%

 

기타 변경된 부분

 

▶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와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적용범위 확대

▶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와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허용 특례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완화

▶ 사원용 주택 합산배제 대상 요건을 공시가격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완화

 

'23년 변경된 종합부동산세 계산 예시

 

 

홍길동이 서울(조정지역)에 A주택(주택공시가격 6억원), B주택(주택공시가격 8억원) 2개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구 분 '22년 종합부동산세 '23년 종합부동산세
주택공시가격 14억원 14억원
공제금액 6억원 9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 60% 80%
과세표준 4.8억원 4억원
세율 1.6% (중과세율) 0.7% (기본세율)
세부담상한율 300% 150%
종합부동산세 7,111,385원 1,222,154원

 

'23년 종합부동산세는 기본세율 인하, 조정지역 중과세율 폐지, 기본공제금액 인상 등 전년도보다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과거 지나치게 높은 세율이라는 비판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정책에 따라 세금이 변화되지만 미래를 위한 준비하고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https://wise-compa.com/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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