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종합부동산세 납부 고지서가 발송되었습니다. 전년도 보다 많이 변경된 내용으로 세금이 많이 줄었고, 납부 대상자도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23년 종합부동산세의 구체적인 납부 시기와 분납 시청 등 납부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납부 대상자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일 기준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 합계액을 기준으로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한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과세 대상 부동산 | 공제액 |
주택 (아파트, 다가구, 단독주택 등) | 9억원 (1세대 1주택자 12억원) |
종합합산 토지 (나대지, 잡종지 등) | 5억원 |
별도합산 토지 (상가, 공장 부속토지 등) | 80억원 |
납부 시기 및 납부 방법
납부 시기
▶ '23. 12. 15.(금)까지 납부
납부 방법
▶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 계좌 또는 은행 가상 계좌 이체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 가능
분납 신청 및 납부 방법
분납 내용
▶ 종합부동산세 납부세금이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분납 신청 가능
납부 세금 | 분납 가능 금액 |
300만원 ~ 600만원 | 납부 세금 - 300만원 |
600만원 초과 | 납부 세금의 50% 이하 금액 |
▶ 분납 기간 : '24.6.17.(월)까지, 분납 기간 동안 이자는 발생하지 않음
분납 신청 및 납부 방법
▶ 신청 방법 :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 손택스에서 신청 가능
▶ 신청 기간 : '23.12.15.(금)까지 분납 신청
▶ 납부 방법 : 분납 신청 후 전체 세금에서 분납 신청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 계좌 또는 은행 가상 계좌 이체하여 납부
납부유예 신청
1세대 1주택자이면서 만 60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5년 이상 장기보유한 경우 양도, 상속, 증여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종합부동산세 주택분을 납부 유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23.12.12.까지이며 관할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고,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불복청구하거나 납부기한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납부기일을 잘 확인하여 잘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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