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종합부동산세 납부 고지서가 발송되었습니다. 전년도 보다 많이 변경된 내용으로 세금이 많이 줄었고, 납부 대상자도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23년 종합부동산세의 구체적인 납부 시기와 분납 시청 등 납부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납부 대상자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일 기준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 합계액을 기준으로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한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과세 대상 부동산 | 공제액 |
주택 (아파트, 다가구, 단독주택 등) | 9억원 (1세대 1주택자 12억원) |
종합합산 토지 (나대지, 잡종지 등) | 5억원 |
별도합산 토지 (상가, 공장 부속토지 등) | 80억원 |
납부 시기 및 납부 방법
납부 시기
▶ '23. 12. 15.(금)까지 납부
납부 방법
▶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 계좌 또는 은행 가상 계좌 이체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 가능
분납 신청 및 납부 방법
분납 내용
▶ 종합부동산세 납부세금이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분납 신청 가능
납부 세금 | 분납 가능 금액 |
300만원 ~ 600만원 | 납부 세금 - 300만원 |
600만원 초과 | 납부 세금의 50% 이하 금액 |
▶ 분납 기간 : '24.6.17.(월)까지, 분납 기간 동안 이자는 발생하지 않음
분납 신청 및 납부 방법
▶ 신청 방법 :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 손택스에서 신청 가능
▶ 신청 기간 : '23.12.15.(금)까지 분납 신청
▶ 납부 방법 : 분납 신청 후 전체 세금에서 분납 신청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 계좌 또는 은행 가상 계좌 이체하여 납부
납부유예 신청
1세대 1주택자이면서 만 60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5년 이상 장기보유한 경우 양도, 상속, 증여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종합부동산세 주택분을 납부 유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23.12.12.까지이며 관할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고,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불복청구하거나 납부기한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납부기일을 잘 확인하여 잘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23년도 변경된 종합부동산세 주요 내용 알아보기
'23년도 종합부동산세 납부일이 고지 되었습니다. 고지서를 받고 낮아진 세금에 다들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23년도 부동산 세율 특히 주택 부분이 어떻게 달라져서 세금이 낮게 고지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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