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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적격 청약 사례를 통해 올바른 청약 신청하기

by 관리팀 최팀장 2023. 10. 30.

부적격청약-사례로알자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보니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청약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정보 입력으로 어렵게 준비하고 당첨된 청약이 취소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청약 실시 전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 부적격 청약 사례를 알아보고 올바른 청약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기간 산정 오류

 

 

무주택기간 산정 오류는 주택 청약 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적격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은 만 30세부터 계산이 됩니다. 다만 만 30세 이전이라도 혼인을 한 경우 혼인한 시점부터 무주택기간 계산이 가능합니다. 만 30세 이전 혼인한 경우 비록 이혼을 하더라도 무주택기간이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계산 오류 사례

 

○ 출생 시부터 무주택기간으로 산정

○ 만 20세부터 산정

 

무주택기간산정기준표

 

부양가족수 오류

 

청약 가점 계산 시 무주택기간 산정 오류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적격은 부양가족수 오류입니다. 부양가족이란 내가 세대주라고 가정했을 때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가족을 말합니다. 그러나 동거인을 부양가족으로 착각하여 부양가족수에 포함하는 등 부양가족의 개념을 잘못 파악하여 부적격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개념

 

○ 배우자는 세대를 분리하여 살더라도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 직계존속 :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 3년 이상 계속해서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수에 포함됩니다.

○ 직계비속 : 세대주 신청자와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등본에 포함)에 등재된 미혼 자녀는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다만 만 30세 이상인 자녀는 1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 인정됩니다. 혼인 중이거나 혼인한 적이 있는 자녀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 손자녀 : 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의 경우 부양가족수에 포함됩니다.

 

부양가족으로 잘못 판단한 사례

 

본인은 부양가족에서 제외해야 하는데 부양가족수 산정 시 포함하는 사례가 가끔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형제·자매 또는 친척 등이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여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으로 되어 있어서 부양가족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수가점산정기준표

 

그 외 부적격 사례 

 

 

세대주 청약 확인 오류

 

청약지역에 따라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데, 이와 같은 지역에 세대원이 청약을 신청하고 당첨된 경우 부적격자로 취소됩니다.

 

○ 투기·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 : 세대주만 청약 신청 가능

○ 비규제지역 : 세대원도 가능

 

재당첨기간 산정 오류

 

과거 청약 당첨이 있었는데 그것을 포기한 경우 또는 부적격으로 취소된 경우 짧게는 3개월에서부터 길게는 10년까지 금지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금지기간에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됩니다. 다만 부적격 당첨 취소 제한은 본인만 해당되고 동일 세대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배우자에게 청약자격이 있다면 배우자의 청약은 가능합니다. 

 

당해지역 미해당 오류

 

청약조건 시 당해 지역 우선 공급 요건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당해 지역에서 1년이든 2년이든 거주해야 하는 필요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적격자로 청약 당첨이 취소됩니다.

 

최근 해외에서 체류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주택 공급의 대상 기준에 따라 국외에서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경우 또는 국외에서 거주한 전체 기간이 연간 183일을 초과한 경우 배제됩니다.

 

특별공급 자격요건 미달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이전기관 종사자 등은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예외 요건이 있는데 위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특별공급으로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이 취소가 됩니다. 특별공급 부적격자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사례로서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오류 사례

 

○ 소득 요건시 세전 소득으로 계산해야 하나 세후 소득으로 계산 한 경우

○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안한 채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 신청한 경우

 

주택 청약시 주의 사항

 

 

주택 청약 시 부적격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신청자 본인이 청약 홈페이지에 자격조건을 직접 입력하는 이유 때문에 부적격자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자격조건을 잘못 입력하는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본인의 자격조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청약 점수 계산

 

무주택기간 (0~32점) + 부양가족수 (5~35점) + 청약통장가입기간 (1~17점) 을 합산해서 총 만점 84점으로 계산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매년 청약 총 당첨자 중 약 10% 정도가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이 취소된다고 합니다. 어렵게 준비한 내 집 마련의 꿈이 한순간의 실수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위 사례를 잘 숙지하여 올바른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