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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신생아 출산 가구 주택 공급 및 금융 지원 모두 알아보기

by 관리팀 최팀장 2023. 10. 19.

23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 확대 계획 뿐만 아니라 파격적인 금융 지원 제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용될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출산가구-주택및금융지원
하트모양-아이를안고있는여자-옆에남자아이

 

출산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 확대

 

출산가구주택공급지원-남자가돋보기로집을보고있음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이번에 도입되는 공공분양 특별공급 제도는 혼인을 해야 지원이 되는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달리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자가 자녀를 출산 한 경우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자격 요건

 

▶ 소득 및 자산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자산 3.79억원 이하에 해당되는 자

▶ 대상 :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시행시기 : '24년 3월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 공급 신설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생애 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출산가구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자녀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공급한다는 것으로 자격 요건에 해당된다면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

 

▶ 소득요건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인 자로서 소득이 낮은 가구 우선 공급

▶ 대상 :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시행시기 : '24년 3월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 공급 신설

 

자녀를 출산한 자에게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에 우선적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자격 요건

 

▶ 소득 및 자산 : 공공임대 우선 공급 기준에 해당되는 자로 건설임대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에 해당되고, 매입·전세 임대의 경우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인 경우 적용

▶ 대상 :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시행시기 : '24년 3월

 

출산가구 금융 지원 강화

 

이번 국토교통부 발표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이고 파격적인 지원으로서 신생아 출산 시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자녀 추가 출산 시 우대금리 혜택을 또 한번 더 부여하여 금융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출산가구금융지원
여자가돈을보고있음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신설

 

기존 소득요건을 2배 수준까지 상향하여 신생아를 출산 한 가구에게 주택 구입 시 저리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시중 대출금리와 비교할 때 최대 3%까지 저렴한 것으로 아주 파격적인 금리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소득 및 한도 : 소득 1.3억원 이하 가구는 주택 가액 9억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까지 신청 가능

     ☞ 기존 제도의 소득기준은 7천만원 이하(8.5천만원 상향 예정), 대상 주택 가액은 6억원 이하

▶ 대상 : '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되고,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가구일 것

▶ 금리 :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지만 최저 1.6%에서 최대 3.3% 특례 금리로 5년간 적용 

  ※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1인당 0.2% 금리 인하가 추가로 적용되며, 최대 15년까지 특례 금리 연장 가능

▶ 시행시기 : '24년 1월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도입

 

기존 소득요건을 2배 이상 상향하여 출산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을 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기존 전세자금 대출에서는 없었던 제도로 출산가구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소득 및 한도 : 소득 1.3억원 이하 가구는 수도권 보증금 5억원 이하, 대출한도 3억원까지 신청 가능

     ☞ 기존 제도의 소득기준은 6천만원 이하(7.5천만원 상향 예정), 대상 주택 가액은 수도권 보증금 4억원 이하

▶ 대상 : '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되고,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일 것

▶ 금리 : 소득에 따라 최저 1.1%에서 최고 3.0% 특례 금리를 4년간 적용

  ※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1인당 0.2% 금리 인하가 추가로 적용되며, 최대 12년까지 특례 금리 연장 가능

▶ 시행시기 : '24년 1월

 

이번에 발표한 국토부 저출산 극복 주거 지원 방안은 그동안 개선되지 못한 출산율 증가를 촉진하기 위해 이전에 시행된 제도보다 더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 요건에 해당되는 가구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우대 금리만으로 출산율이 상승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며, 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