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유예1 '23년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기 및 납부 방법 등 알아보기 '23년도 종합부동산세 납부 고지서가 발송되었습니다. 전년도 보다 많이 변경된 내용으로 세금이 많이 줄었고, 납부 대상자도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23년 종합부동산세의 구체적인 납부 시기와 분납 시청 등 납부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납부 대상자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일 기준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 합계액을 기준으로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한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과세 대상 부동산 공제액 주택 (아파트, 다가구, 단독주택 등) 9억원 (1세대 1주택자 12억원) 종합합산 토지 (나대지, 잡종지 등) 5억원 별도합산 토지 (상가, 공장 부속토지 등) 80억원 납부 시기 및 납부 방법 납부 시기 ▶ '23. 12. 15.(금)까지 납부 납부 방법 ▶ 납부고지서.. 2023. 12.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