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의 최초 자동차 검사와 다음 검사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한다고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검사주기가 완화되어 시행되고 어떤 차종들이 해당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검사란?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대기 환경 개선 및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주기적으로 소유 차량의 안전도 및 배출가스 등 자동차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종 및 차 연령에 따라 검사 주기가 나누어져 있고, 검사의 종류에 따라 정기검사와 종합 검사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주기 완화 내용 및 적용 시기
정기 검사
구 분 | 현 행 | 개 선 |
---|---|---|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 | 신규 등록 후 1년 | 차령 4년 이하 2년 차령 4년 초과 1년 |
사업용 경·소형 승합차 | 차령 4년 이하 2년 차령 4년 초과 1년 |
|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 | 차령 2년 이하 2년 차령 2년 초과 1년 |
|
비사업용 대형 화물차 | 차령 5년 이하 1년 차령 5년 초과 6월 |
차령 8년 이하 1년 차령 8년 초과 6월 |
종합 검사
구 분 | 현 행 | 개 선 |
---|---|---|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 | 차령 3년 초과 1년 | 차령 4년 초과 1년 |
사업용 경·소형 승합차 | 차령 2년 초과 1년 | |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 | 차령 2년 초과 1년 | (현행과 동일) |
비사업용 대형 화물차 | 차령 3년 초과 1년 차령 5년 초과 6월 |
차령 3년 초과 1년 차령 8년 초과 6월 |
적용 시기
▶ '23. 11. 20.(월)부터 적용
검사주기 완화 대상 차종
검사주기가 완화된 대상 차종은 아래와 같고 본인 차량이 해당되는지는 자동차등록증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형 승합차
▶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고, 길이가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승합차
▶ 차종 : 다마스, 타우너 5인승 등
소형 승합차
▶ 승차정원이 15인 인하이고,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이하 승합차
▶ 차종 : 그레이스, 베스타 등
경형 화물차
▶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고,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화물차
▶ 차종 : 라보, 다마스 밴 2인승 등
소형 화물차
▶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이고, 총 중량이 3.5톤 이하인 화물차
▶ 차종 : 봉고3, 포토 3인승 등
중형 승합차
▶ 배기량이 1,600cc 이상 2,000cc 미만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승합차
▶ 차종 : 카니발 11인승, 스타리아 11인승 또는 12인승 등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
▶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m이상인 승합차
자동차 검사는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등 총 24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고, 정기 기간 내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운행정지 명령 또는 벌금까지도 부과 가능한 의무 사항입니다. 이번 완화된 조치로 대상 차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에게는 검사주기에 대한 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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