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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승합차 및 화물차 자동차 검사주기 완화 시기 및 차종 알아보기

by 관리팀 최팀장 2023. 11. 17.

 

국토교통부는 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의 최초 자동차 검사와 다음 검사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한다고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검사주기가 완화되어 시행되고 어떤 차종들이 해당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검사주기-완화된-차량-알아보기

 

자동차 검사란?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대기 환경 개선 및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주기적으로 소유 차량의 안전도 및 배출가스 등 자동차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종 및 차 연령에 따라 검사 주기가 나누어져 있고, 검사의 종류에 따라 정기검사와 종합 검사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주기 완화 내용 및 적용 시기

 

정기 검사

구 분 현 행 개 선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 신규 등록 후 1년 차령 4년 이하 2년
차령 4년 초과 1년
사업용 경·소형 승합차 차령 4년 이하 2년
차령 4년 초과 1년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 차령 2년 이하 2년
차령 2년 초과 1년
비사업용 대형 화물차 차령 5년 이하 1년
차령 5년 초과 6월
차령 8년 이하 1년
차령 8년 초과 6월

 

종합 검사

구 분 현 행 개 선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 차령 3년 초과 1년 차령 4년 초과 1년
사업용 경·소형 승합차 차령 2년 초과 1년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 차령 2년 초과 1년 (현행과 동일)
비사업용 대형 화물차 차령 3년 초과 1년
차령 5년 초과 6월
차령 3년 초과 1년
차령 8년 초과 6월

 

적용 시기

 

▶ '23. 11. 20.(월)부터 적용

 

검사주기 완화 대상 차종

 

검사주기가 완화된 대상 차종은 아래와 같고 본인 차량이 해당되는지는 자동차등록증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형 승합차

경형승합차
경형 승합차

 

▶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고, 길이가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승합차

▶ 차종 : 다마스, 타우너 5인승 등

 

소형 승합차

소형승합차
소형 승합차

 

▶ 승차정원이 15인 인하이고,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이하 승합차

▶ 차종 : 그레이스, 베스타 등

 

경형 화물차

경형화물차
경형 화물차

 

▶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고,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화물차

▶ 차종 : 라보, 다마스 밴 2인승 등

 

소형 화물차

소형화물차
소형 화물차

 

▶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이고, 총 중량이 3.5톤 이하인 화물차

▶ 차종 : 봉고3, 포토 3인승 등

 

중형 승합차

중형 승합차
중형 승합차

 

▶ 배기량이 1,600cc 이상 2,000cc 미만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승합차

▶ 차종 : 카니발 11인승, 스타리아 11인승 또는 12인승 등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

비사업용-대형승합차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m이상인 승합차

 

자동차 검사는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등 총 24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고, 정기 기간 내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운행정지 명령 또는 벌금까지도 부과 가능한 의무 사항입니다. 이번 완화된 조치로 대상 차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에게는 검사주기에 대한 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