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이나 야간에 아픈 경우 병원에 가기 어려운 환경 때문에 고생한 경험들이 한두 번씩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위험 단계 조정 이후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를 확대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확대되었고, 비대면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진료 확대 내용
비대면 진료는 병원에 직접 내원하지 않고 앱이나 화상을 통해 진료를 받는 시스템으로 그동안 국민 건강보호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비대면 진료 가능 대상 범위와 의료취약지역 범위, 휴일 및 야간에 진료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 완화
그동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으려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 진료 경험이 있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웠는데, 같은 병원에서 6개월 이내 대면 진료 경험이 있으면 동일 질환이 아니더라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구 분 | 현 행 | 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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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같은 병원에서 동일 질환에 대한 대면 진료가 있어야 함 | 6개월 이내 같은 병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았다면 동일 질환이 아니더라도 비대면 진료 가능 |
의료취약지역 확대
기존 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섬, 벽지 지역 등 극히 제한적인 지역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었는데, 의료 취약지역 범위를 확대하여 초진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 분 | 현 행 | 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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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일부 섬, 벽지 지역 | 의료 취약지 98개 시, 군, 구 추가 |
휴일, 야간 비대면 진료 예외적 허용
기존 동일 병원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일부 취약계층 환자들 일부에게만 휴일, 야간 비대면 진료가 예외적으로 허용되었는데, 이제는 휴일, 야간에 한정하여 진료 경험과 무관하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 | 현 행 | 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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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일부 취약계층만 가능 (섬, 벽지 거주자, 장애인,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등) | 휴일, 야간에만 진료 경험과 무관하게 비대면 진료 가능 |
비대면 진료 운영 내용
대면진료 요구권 명확화
비대면 진료는 의사가 의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환자에 대해서만 가능하도록 하여, 비대면 진료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환자를 진료하지 않더라도 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진료와 처방 등은 대면 진료의사의 판단을 존중하여 진단하도록 하였고, 의사가 병원을 방문하여 대면 진료를 권유할 경우 빠른 시간 내에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여야 합니다.
오·남용 의약품 관리
현재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와 탈모, 여드름, 사후 피임약 등 오·남용이 큰 의약품은 처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가 확대되더라도 부작용이 큰 사후 피임약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받지 못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탈모, 여드름 등의 약품에 대해서는 안정성에 관해 지속 검토 예정입니다.
처방전 위·변조 방지
비대면 진료 후 처방전은 팩스, 이메일 등으로 약국으로 전송하고 있으나, 이미지 처방전의 경우 위·변조 우려가 커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전송되는 방식 외 환자가 처방전을 다운로드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비대면 진료 확대는 '23년 1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비대면 진료 확대로 휴일, 야간 등 병원에 가기 어려운 시간대에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응급의료센터가 멀리 있어 진료가 어려웠던 취약지역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만큼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면서 비대면 진료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 해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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